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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9972 지연 현황과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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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목 운항보잉 777-300ER비행 11시간 50분

15분 넘게 늦은 비율4편 중 3편도착 기준 · 4편 관측
2시간 넘게 늦은 비율4편 중 0편최근 52일 실측
지연 중앙값+38분도착 기준
배상 시작2시간 지연도착 기준 · 운임의 10%부터

KE9972편은 대한항공이 마르세유(MRS) → 서울(인천)(ICN) 구간에 운항하는 항공편이에요. 도착은 16:10 예정이고요. 비행시간은 약 11시간 50분이에요. 기종은 보잉 777-300ER이에요. 운항 요일은 목이에요. 최근 52일 동안 도착 4편 중 3편이 15분 이상 늦었어요. 아직 관측이 적어서 비율로 말하기는 일러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 실측 · 2026-10-04 집계 · 숫자를 어떻게 만드나

KE9972편은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마르세유 → 서울(인천) 항공편이에요. 이 페이지의 지연 기록은 항공사 발표가 아니라, 공항 운영기관 공공데이터를 매일 수집해 직접 계산한 실측값이에요. 표본이 쌓일수록 더 정확해져요.

KE9972, 얼마나 자주 늦나요

최근 52일 동안 공항 전광판에 찍힌 실제 시각으로 셌어요.

기준15분+ 지연2시간+ 지연중앙값표본
도착4편 중 3편4편 중 0편+38분4편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 실측, 최근 52일 (2026-10-04 집계). 관측이 5편 미만이라 비율 대신 관측 편수로 적었어요.

KE9972 최근 운항 기록

최근 4번 운항한 날의 실제 시각이에요.

날짜출발 (예정 → 실제)도착 (예정 → 실제)기록
10. 1. (목)-18:25 → 19:55+90분
9. 24. (목)-16:10 → 16:046분 일찍
9. 17. (목)-16:10 → 16:48+38분
9. 10. (목)-16:10 → 16:44+34분

공항 운영기관 전광판을 매일 저장해 만든 실측 기록이에요. 시간은 해당 공항 현지 기준이고, 해외 공항 쪽 시각은 정부 데이터에 없어서 비어 있어요. 기록은 매일 자동으로 쌓여요.

KE9972, 늦으면 얼마를 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 기준이에요. 도착 시각으로 재요.

도착 지연배상 기준
2시간 ~ 4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 12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해당 구간 운임의 30%

이 편은 최근 4편 관측 중 도착 기준 2시간 넘게 늦은 날이 0일이었어요.

기상, 공항 사정, 안전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규정별 자세한 조건은 지연 보상 총정리에 있어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해 보기 →

KE9972 자주 묻는 질문

KE9972 (마르세유→서울(인천)) 항공편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마르세유에서 서울(인천)(인천) 구간은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요. 도착이 2시간 넘게 늦으면 이 구간 운임의 10%부터 배상 대상이고,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빠져요.

대한항공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운항 증명서(Flight Certificate)를 요청하면 돼요. KE9972 지연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카드 보험을 청구할 때,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되는 서류예요. 발급 절차는 지연 확인서 발급 가이드에 있어요.

KE9972, 몇 시간 지연부터 보상 대상인가요?

항공사 배상은 도착 기준 2시간부터예요(운임의 10%). 해외에서 출발하는 귀국편은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 대상이 아닌 상품이 많아요. 2026년에는 귀국편까지 보는 상품도 나왔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최근 52일 동안 이 편을 4편 관측했어요(도착 기준). 가장 많이 늦은 날은 1시간 30분이었고, 2시간 넘게 늦은 날은 0일이에요. 가장 최근에 15분 넘게 늦은 날은 10월 1일(1시간 30분)이에요.

대한항공에서 "운영상 사유"라고만 답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사유(기상, 정비, 접속 지연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면책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하고, 뭉뚱그린 한 줄은 증명이 아니에요. 서울(인천)에는 기상청 항공기상 관측(METAR)이 남아서, 그날 실제 기상을 공적 기록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항공사가 기상을 들었는데 관측에 근거가 없으면 그게 반박 자료가 돼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통계·스케줄은 라이선스된 데이터 기준이며 실제 운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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