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트한자 · 뮌헨(MUC) → 서울(ICN)
루프트한자 LH718 지연 현황과 보상 기준
뮌헨발 인천행이에요. 프랑크푸르트편(LH712)과 도착 시간이 같아서 결항 때 서로 대체 배정되기도 해요. EU 출발편이라 EU261 대상이고요.
스케줄
| 구간 | 출발 예정 | 도착 예정 | 기종 |
|---|---|---|---|
| 뮌헨(MUC) → 서울(ICN) | 15:55 | 09:55 (+1일) | 에어버스 A350-900 |
지연 통계
이 항공편의 최근 지연 통계를 모으고 있어요. 데이터가 준비되는 대로 지연율과 지연 중앙값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LH718 지연, 받을 수 있는 것
| 도착 지연 | 보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 |
|---|---|
| 2시간 ~ 4시간 | 해당 구간 운임의 10% 배상 |
| 4시간 ~ 12시간 |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
| 12시간 초과 |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
기상, 공항 사정, 안전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그래서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LH718 (뮌헨→서울) 항공편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뮌헨에서 서울(인천) 구간은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착 기준 2시간 이상 지연이면 해당 구간 운임의 10%(2~4시간), 20%(4~12시간), 30%(12시간 초과) 배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기상, 공항 사정, 안전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루프트한자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루프트한자 홈페이지나 앱에서 운항 증명서(Flight Certificate)를 요청하면 돼요. LH718 지연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카드 보험을 청구할 때,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되는 서류예요. 발급 절차는 지연 확인서 발급 가이드에 있어요.
LH718, 몇 시간 지연부터 보상 대상인가요?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도착 기준 2시간부터예요(운임의 10%).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은 통상 출발 기준 2시간부터, 실손형 특약과 카드 부가보험은 통상 4시간부터고요.
항공사가 "운영상 사유"라고만 답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사유(기상, 정비, 접속 지연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 배상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로 가져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