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트 몽골항공 · 서울(인천)(ICN) → 울란바토르(UBN)
미아트 몽골항공 OM7302 지연 현황과 보상 기준
OM7302편은 미아트 몽골항공이 운항하는 서울(인천) → 울란바토르 항공편이에요. 운항 예정은 확인됐고, 지연 실측은 매일 수집해 쌓고 있어요.
OM7302 스케줄과 기종
| 구간 | 출발 예정 | 도착 예정 | 비행시간 | 기종 | 운항 요일 |
|---|---|---|---|---|---|
| 서울(인천)(ICN) → 울란바토르(UBN) | 14:10 | 확인 중 | - | 확인 중 | 월 |
OM7302편은 미아트 몽골항공이 서울(인천)(ICN) → 울란바토르(UBN) 구간에 운항하는 항공편이에요. 출발은 14:10, 운항 요일은 월이에요. 최근 9일 동안 출발 1편 중 0편이 15분 이상 늦었어요. 아직 관측이 적어서 비율로 말하기는 일러요.
OM7302, 얼마나 자주 늦나요
| 기준 | 15분+ 지연 | 2시간+ 지연 | 중앙값 | 표본 |
|---|---|---|---|---|
| 출발 | 1편 중 0편 | 1편 중 0편 | 1분 일찍 | 1편 |
OM7302 날짜별 운항 예정
| 날짜 | 기준 | 예정 | 변경 | 터미널 | 게이트 |
|---|---|---|---|---|---|
| 8. 28. (금) | 출발 | 14:10 | - | P01 | - |
OM7302, 늦으면 얼마를 받나요
| 도착 지연 | 보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 |
|---|---|
| 2시간 ~ 4시간 | 해당 구간 운임의 10% 배상 |
| 4시간 ~ 12시간 |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
| 12시간 초과 | 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
기상, 공항 사정, 안전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그래서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OM7302 대신 볼 만한 편
같은 구간을 나는 다른 편이에요. 이 편이 자주 늦는다면 같은 노선 다른 편은 어떤지 비교해 보시는 게 다음 단계예요.
- 미아트 몽골항공 같은 노선 OM302 · OM308 · OM310 · OM304
- 다른 항공사 같은 노선 KE2041 · M0602 · 7C5203 · OZ567 · TW421 · KE2045
- 돌아오는 편 (울란바토르 → 서울(인천)) OM301 · OM307 · OM309 · OM303 · OM7301 · KE2042
OM7302 자주 묻는 질문
OM7302 (서울(인천)→울란바토르) 항공편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인천)에서 울란바토르 구간은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착 기준 2시간 이상 지연이면 해당 구간 운임의 10%(2~4시간), 20%(4~12시간), 30%(12시간 초과) 배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기상, 공항 사정, 안전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미아트 몽골항공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미아트 몽골항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운항 증명서(Flight Certificate)를 요청하면 돼요. OM7302 지연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카드 보험을 청구할 때,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되는 서류예요. 발급 절차는 지연 확인서 발급 가이드에 있어요.
OM7302, 몇 시간 지연부터 보상 대상인가요?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도착 기준 2시간부터예요(운임의 10%).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은 통상 출발 기준 2시간부터, 실손형 특약과 카드 부가보험은 통상 4시간부터고요. 최근 9일 동안 이 편을 1편 관측했고, 가장 많이 늦은 날은 정시보다 이른 도착이었어요. 배상 기준선인 2시간을 넘긴 날은 0일이에요.
미아트 몽골항공에서 "운영상 사유"라고만 답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사유(기상, 정비, 접속 지연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 배상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인천)에는 기상청 항공기상 관측(METAR)이 남아서, 그날 실제 기상을 공적 기록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항공사가 기상을 들었는데 관측에 근거가 없으면 그게 반박 자료가 돼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로 가져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