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가이드
에어프랑스 지연 보상, 양방향 모두 EU261이에요
유럽 출발편만 EU261이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에어프랑스는 EU 항공사라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파리행도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CDG 환승 실패는 €600이 걸린, 판례로 기준이 확립된 경우예요.
구간별 적용 기준
| 구간 | 적용 규정 | 기준 |
|---|---|---|
| CDG → ICN (EU 출발) | EU261 | 도착 3시간+ → €600 (4시간 미만 지연은 €300) |
| ICN → CDG (EU 항공사의 EU 도착) | EU261 + 한국 기준 | EU261 €600/€30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운임 10~30% 병행 주장 |
| CDG 환승 실패 (단일 발권) | EU261 | 최종 목적지 도착 3시간+ 지연이면 정액 보상 |
| 실손해 발생 시 | 몬트리올 협약 | 숙박·교통·취소 수수료 배상 |
CDG 환승 실패, 이렇게 청구해요
ICN→CDG가 늦어서 유럽 내 연결편(바르셀로나, 로마, 리스본 등)을 놓쳤다면요. 판단 기준은 연결편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각이에요. 첫 구간 지연이 짧아도 최종 도착이 3시간을 넘으면 여정 거리 기준 정액 보상 대상이고, 이건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로 확립돼 있어요. 재배정된 대체편, 실제 도착 시각, 대기 중 지출을 전부 기록하세요. 에어프랑스가 케어(식사·호텔)를 줬더라도 정액 보상 청구는 별개로 유효해요.
청구 절차
- 지연 안내·재배정 내역·탑승권 보관, 최종 도착 시각 캡처
- 지연 확인서 요청 (웹사이트 지원 페이지·공항 카운터)
- 에어프랑스 한국어 사이트의 지원·보상 페이지에서 청구하면서 EC 261/2004와 금액을 명시하세요 (청구서 생성기, EU 체크박스 선택)
- 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재제출, 인천 구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도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에어프랑스 인천 출발편도 EU261이 되나요?
돼요. EU261은 EU 출발편(항공사 무관)에 더해 EU 항공사의 EU 도착편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에어프랑스 ICN→CDG(EU 항공사의 EU 도착편)와 CDG→ICN(EU 출발편) 모두 대상이에요. 도착 3시간 이상 지연이면 장거리 기준 €600(4시간 미만 지연은 €300)이고요. 인천 구간은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요.
파리(CDG) 환승을 지연으로 놓쳤어요.
단일 발권이라면 최종 목적지 도착 기준으로 판단해요. 첫 구간이 30분만 늦었어도, 환승 실패로 최종 도착이 3시간을 넘으면 EU261 정액 보상 대상이에요.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에요. 재배정 내역과 최종 도착 시각을 꼭 기록해 두세요.
KLM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아요. KLM도 EU 항공사라서 암스테르담(AMS) 경유 여정에 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청구 채널도 비슷하게 운영하고요.
에어프랑스에 보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에어프랑스 한국어 웹사이트의 지원·보상(assistance)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 사유의 서면 확인과 EC 261/2004 기준 정액 보상을 명시해서 내고, 답이 없으면 재제출한 뒤 프랑스 감독기관으로, 한국 구간은 소비자원으로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