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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가이드

에어서울 지연 보상금, 몇 시간부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오사카에서 돌아오는 에어서울이 게이트 앞에서 두 시간째 안 움직이고 있다면, 그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에어서울도 다른 국적 항공사와 똑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요. LCC라서 빠지는 건 없어요.

몇 시간부터 얼마 받나

기준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이에요. 그리고 돈은 전체 왕복 운임이 아니라 늦은 그 구간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노선도착 지연배상
국제선 (일본·괌·베트남 등)2시간 ~ 4시간구간 운임의 10%
4시간 ~ 12시간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구간 운임의 30%
국내선 (김포~제주)1시간 ~ 2시간구간 운임의 10%
2시간 ~ 3시간구간 운임의 20%
3시간 초과구간 운임의 30%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처럼 항공사가 증명한 불가항력 사유는 빠져요.

도쿄 왕복을 30만 원에 샀는데 돌아오는 편만 3시간 늦었다면, 돌아오는 구간 운임(대략 절반)의 10%가 기준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죠. 그래서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을 같이 보는 사람이 많아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 2시간 늦으면 정액을 주는 상품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여행자보험 가이드에 있어요.

결항이면 따로 계산해요

결항은 지연과 표가 달라요. 먼저 환불은 사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에어서울 약관 제11조 4항도 항공편 취소나 지연으로 운송을 못 받았을 때 한 구간도 안 탔으면 낸 운임 전액을 돌려준다고 적어요.

배상은 그 위에 붙는 돈이에요. 에어서울 일본 노선처럼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이라면 이렇게 돼요.

대체편을 받은 시점배상 한도 (1인)
원래 시각보다 2~4시간 늦게USD 200
4시간 넘게 늦게USD 400
대체편 없음운임 환급 + USD 600

4시간 넘는 노선은 USD 300·600이에요. 결항 전반은 결항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에어서울 약관에 적힌 것

에어서울 국제 운송약관 제10조는 기상, 천재지변, 파업 같은 사정으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그때는 환불 말고는 책임이 없다고 적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요. "에어서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에는 약관과 법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항공사가 약관을 들며 "환불만 된다"고 답하면, 사유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부터 되물으면 돼요. 정비 지연이라면 예견할 수 없는 정비였는지가 쟁점이에요. 숙박은 약관 제14조가 에어서울 재량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서, 호텔이나 식사를 받지 못했다면 영수증을 모아 실손해로 따로 청구하는 게 맞아요.

괌·다낭·일본 노선에서 달라지는 점

괌. 미국령이지만 미국 규정에는 지연 보상금이 없어요. 대신 인천을 오가는 한국 항공사 국제선이라 위 표가 그대로 적용돼요. 괌은 태풍 결항이 잦은 편이라, 결항이면 환불과 배상을 따로 따져 보세요. 태풍 결항 가이드가 도움이 돼요.

다낭·나트랑.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편은 베트남 규정이 따로 있어요. 에어서울도 홈페이지에 베트남 출발편 약관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베트남 규정의 정액 보상은 결항 가이드의 베트남 항목을 보세요.

일본 노선.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다카마쓰, 요나고가 여기에 들어가요. 일본에는 EU처럼 지연 보상금을 정해 둔 법이 없어서 한국 기준이 기본이에요. 소도시 노선은 결항되면 대체편이 다음 날로 밀리기 쉬워요. 결항 배상은 대체편을 언제 받았는지로 정해지니, 그 시각을 정확히 남겨 두세요.

에어서울은 얼마나 자주 늦나

딜레이119는 공항공사 공공데이터로 에어서울 편명 하나하나의 실제 도착 시각을 매일 쌓아요. 편명별 기록은 에어서울 편명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딜레이119 실측 · 최근 51일 · 2026-10-03 집계

항공사구분15분+ 지연2시간+ 지연표본
에어서울국제선23%3%651편
에어서울국내선20%0%342편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로 한국 공항에 도착한 시각을 직접 센 값이에요. 해외 공항 도착은 공공데이터에 없어서 한국행 편만 들어가요. 항공사 발표가 아니에요.

다른 항공사와 비교하려면 항공사 지연율 랭킹을 보세요. 같은 기준으로 센 숫자예요.

청구하는 법

  1. 늦었다는 기록부터 남기세요. 지연 안내 문자와 앱 알림을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탑승권과 예약 확인 메일을 보관해요. 실제 도착 시각도 적어 두세요.
  2. 지연 확인서를 받으세요. 공항 카운터나 에어서울 고객센터에 지연 확인서를 요청해요. 보험 청구에도 같은 서류가 쓰여요.
  3. 피해구제 신청서를 메일로 내세요. 에어서울 피해구제계획에 적힌 접수 메일(help@flyairseoul.com)로 신청서와 증빙을 보내요.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함께 적어요.
  4. 14일 안에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항공사업법상 항공사는 접수 뒤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답이 없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 달라고 요청하거나 1372에 직접 신청해요.

에어서울 피해구제계획에 적힌 접수처는 이렇게예요.

방법어디로
이메일help@flyairseoul.com
전화 상담예약센터 1800-8100
우편서울 강서구 양천로 13 한국공항 2층, 에어서울 Sales&Marketing팀 고객만족담당
방문본사, 직영 발권 카운터, 국내 공항 사무실

메일 본문에 쓸 문장이 막막하면 보상 확인 도구가 구간과 지연 시간에 맞춰 청구서 초안을 만들어 줘요. 지연 확인서 받는 곳은 에어서울 확인서 안내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에어서울 지연 보상금은 얼마예요?

국제선은 도착이 2~4시간 늦으면 그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으면 30%예요. 김포~제주 같은 국내선은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초과 30%고요. 운임은 늦은 그 구간 몫만 쳐요. 기상이나 공항 사정처럼 항공사가 증명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에어서울 결항 보상은요?

환불은 사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배상은 따로예요. 일본 노선처럼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은 대체편이 2~4시간 늦게 제공됐으면 1인당 USD 200, 4시간 넘게 늦었으면 USD 400이 한도예요. 대체편을 못 받았다면 운임 환급에 USD 600이 더해져요.

에어서울 괌 노선이 늦으면 미국 규정도 적용되나요?

미국 규정에는 지연 보상금 자체가 없어요. 대신 한국 항공사가 한국을 오가는 국제선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괌 공항에서 활주로 대기가 길어질 때의 기준은 미국 교통부 규정을 따라요.

"기상 때문"이라고 하면 못 받나요?

기상이 실제 원인이면 배상은 빠져요. 다만 면책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항에서 다른 항공사가 정상 운항했다면 그 기록이 반박 근거가 돼요. 운임 환불은 기상 결항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에어서울에 보상 신청은 어디로 해요?

에어서울 피해구제계획에 접수처가 적혀 있어요. 메일은 help@flyairseoul.com, 예약센터는 1800-8100이에요. 공항 지점과 본사 방문 접수도 돼요.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얼마나 지나면 청구를 못 해요?

에어서울 약관은 소송을 목적지 도착일(또는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년 안에 내도록 정해요. 몬트리올 협약 제35조와 같은 기간이에요. 실제로는 기억과 증빙이 생생할 때 바로 내는 게 유리해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하고 청구서 만들기 →

출처

금액·기간·조건은 2026-09-26에 위 원문과 다시 대조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에어서울의 최신 약관과 피해구제계획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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