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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가이드

에티하드 지연 보상, 아부다비는 두바이와 달라요

에미레이트(두바이)와 에티하드(아부다비)를 묶어서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2026년부터는 틀린 설명이에요. 두바이의 새 승객보호지침은 아부다비에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티하드 기준만 따로 볼게요.

구간별 적용 기준

구간적용 규정기준
ICN ↔ AUH (EY822/823)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착 2시간+ → 구간 운임의 10~30% 배상
아부다비 출발 (환승 포함)UAE 연방 GCAA 규정 (CAR-PWP)케어 의무: 2시간+ 식음료, 6시간+ 숙박. 정액 현금 보상은 없음
실손해 발생 시 (전 구간)몬트리올 협약 제19조숙박·교통·취소 수수료 등 실손해 배상

두바이 지침과 뭐가 다르냐면요. 두바이 항공소비자보호지침(2026.4, 30일 답변 의무·6시간+ 비용 환급)은 DXB·DWC 전용이에요. 아부다비 출발 에티하드에 이걸 인용하면 반려 사유가 되니, 연방 GCAA 규정과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쓰세요.

아부다비 환승을 놓쳤다면

ICN→AUH 지연으로 유럽·아프리카행 연결편을 놓쳤다면, 최종 목적지 도착 기준으로 여정 전체를 다퉈요. 한국 출발 국제운송 계약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본 근거예요. 대기 중 지출(식사·숙박·통신)은 영수증을 모아서 몬트리올 협약으로 따로 청구하고요. 케어를 못 받았다면 그 사실도 적으세요.

청구 절차

  1. 지연 안내·재배정 내역·탑승권 보관, 실제 시각 캡처, 지출 영수증 확보
  2. 지연 확인서 요청 (에티하드 고객센터·공항 카운터)
  3. 에티하드 공식 피드백 채널에 청구하면서 사유의 서면 확인과 구간별 기준을 명시하세요 (청구서 생성기)
  4. 2주간 답이 없으면 재제출, 한국 구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1372로

자주 묻는 질문

에티하드 지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인천 출발·도착 구간(EY822/823)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착 기준 2시간 넘게 늦으면 구간 운임의 10~30% 배상을 청구해요. 아부다비 출발 구간은 UAE 연방 규정(GCAA)상 케어 의무(식음료 등)와 몬트리올 협약 실손해 배상이 주된 근거예요. 에티하드 공식 피드백 채널에 청구하면서,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구도 같이 적으세요.

두바이의 새 승객보호지침이 에티하드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2026년 4월 시행된 두바이 항공소비자보호지침은 두바이 공항(DXB·DWC)에만 적용돼요. 에티하드 허브인 아부다비는 UAE 연방 GCAA 승객복지규정(CAR-PWP)이 적용되는데, 케어(2시간+ 식음료, 6시간+ 숙박) 중심이고 정액 현금 보상은 없어요.

아부다비 환승을 지연으로 놓쳤어요.

단일 발권이면 최종 목적지 도착 기준으로 여정 전체를 다퉈요. 한국 출발·도착 여정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실제 지출(숙박·식사·대체 교통)은 몬트리올 협약으로 함께 청구하세요. 에티하드가 제공한 케어와 배상은 별개예요.

에티하드가 마일리지로 보상하겠다고 하면요?

외항사 장거리 지연은 마일리지로 합의된 사례가 확인돼요. 다만 첫 제안이 낮다면 확인된 시장 수준과 본인 피해를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체 청구 포기" 조건이 붙는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하고 청구서 만들기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에티하드·GCAA의 최신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