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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가이드

오버부킹 보상, 자리를 내주기 전에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체크인까지 다 했는데 "좌석이 없다"는 전화를 받는 일, 생각보다 흔해요. 항공사는 노쇼를 계산해서 좌석보다 티켓을 더 팔거든요. 이때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지 모르면, 항공사가 부르는 금액이 기준이 돼 버려요. 나라별 기준을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항공사는 좌석 100석에 티켓을 100장만 팔지 않아요. 노쇼와 막판 취소를 통계로 계산해서 조금 더 팔아요. 대부분은 계산이 맞아떨어지는데, 성수기 만석 같은 날엔 어긋나요. 그날 걸린 사람이 나인 거죠. 항공사 입장에선 가끔 보상해 주는 쪽이 빈 좌석으로 띄우는 것보다 이득이라서, 이 방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기준을 알아 두는 게 현실적인 대비예요.

비자발적 거부와 자발적 양보, 완전히 달라요

먼저 구분할 게 하나 있어요. 항공사 제안에 내가 응해서 다음 비행기를 타면 자발적 양보예요. 이때는 규정 금액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합의한 조건을 받아요. 반대로 내 의사와 무관하게 못 타게 되면 비자발적 탑승 거부이고, 아래 규정 금액이 권리로 붙어요. 제안을 받았다면 이 규정 금액이 협상의 바닥선이라는 뜻이에요.

나라별 기준

구간기준금액
EU·영국 출발 (항공사 무관)
EU·영국 도착 (EU·영국 항공사)
EU261 / UK261거리 기준 €250 / €400 / €600, 지연 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대체편이 원래 도착보다 2~4시간(거리별) 안에 도착하면 50% 감액 가능
미국 출발 (항공사 무관)미국 DOT (14 CFR 250.5)국제선 기준 도착 1~4시간 지연 시 편도 운임의 200% (최대 $1,075), 4시간 초과 시 400% (최대 $2,150). 1시간 안에 대체편 도착이면 보상 없음
한국 출발·도착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운송 불이행)결항과 같은 기준이에요. 대체편 도착 시간에 따라 USD 200~600,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 환급 + USD 600
베트남 출발시행령 208/2026/NĐ-CP탑승 거부도 고정 선보상 대상 (베트남→한국 USD 88)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하나. EU261에서 "3시간"은 지연 보상 기준이에요. 비자발적 탑승 거부는 지연 시간과 상관없이 보상 대상이고, 시간은 감액 여부만 정해요. 장거리에서 €600 대신 €300을 제안받았다면 대체편이 4시간 안에 도착하는 일정이라서예요. 규정에 맞는 제안일 수는 있어요. 다만 보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절반이 된 거라는 건 알고 받으세요.

바우처 대신 현금 받는 권리

항공사는 대부분 바우처를 먼저 제안해요. 그런데 자사 항공편에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도 있죠. 유럽이나 미국을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면 못 쓰고 날리기 쉬워요.EU261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바우처는 내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만 가능해요.미국 DOT도 바우처를 주려면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우처를 권하면 "현금화 되나요? 절차는요?"부터 묻고, 유선 협의라면 녹음해 두세요. 실제로 바우처를 받은 뒤 현금 전환을 신청해 처리된 사례도 있어요.

밤을 넘기게 됐다면

대체편이 다음 날이라면 호텔과 공항 왕복 교통비 제공은 항공사 의무예요(유럽 기준, 케어 의무). 보상금과 별개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면 돼요. 영수증도 전부 챙겨 두세요.

알아 두면 좋은 실전 사실들

애초에 안 걸리는 방법도 있어요

청구 절차

  1. 탑승 거부 통보(전화·문자·카운터 안내)와 시각, 대체편 정보를 기록하세요. 유선이면 녹음이 좋아요
  2. 제안 조건(금액, 지급 방식, 대체편)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달라고 하세요
  3. 합의 없이 거부당했다면 위 표의 해당 기준으로 청구하세요 (청구서 생성기에서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 선택)
  4. 한국 구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1372, 미국 출발편은 DOT 민원 채널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오버부킹으로 탑승 거부당하면 얼마 받나요?

유럽·영국 출발편은 EU261로 거리 기준 €250~600이에요. 도착이 얼마나 늦어졌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탑승 거부 자체로 보상 대상이에요. 다만 대체편이 원래 도착보다 거리별로 2~4시간 안에 도착하면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미국 출발편은 DOT 규정으로 도착 지연에 따라 편도 운임의 200%(최대 $1,075) 또는 400%(최대 $2,150)이고요. 한국 출발·도착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송 불이행 기준(최대 USD 600 + 환급)이 적용돼요.

"3시간 안 늦으면 보상 없다"는 말이 맞나요?

지연 보상과 헷갈린 설명이에요. EU261에서 3시간은 지연 보상의 기준이고, 비자발적 탑승 거부는 지연 시간과 상관없이 보상 대상이에요. 다만 대체편 도착이 원래 일정보다 단거리 2시간, 중거리 3시간, 장거리 4시간 안이면 보상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장거리에서 €600 대신 €300을 제안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항공사가 바우처를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받기 전에 알아 둘 게 있어요. EU261은 현금(이체) 지급이 원칙이고, 바우처는 승객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만 가능해요(제7조 3항). 미국 DOT도 현금 대신 바우처를 주려면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그러니 바우처를 권하면 현금화가 되는지, 어떤 절차인지부터 물어보세요. 통화 중이면 녹음해 두고요.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받아도 되나요?

자발적으로 응하는 순간, 정해진 보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합의한 조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기 전에 조건을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보상 금액과 지급 방식(현금 가능 여부), 대체편 일정, 밤을 넘기면 호텔과 교통비까지요. 규정상 금액은 최소선이니, 아무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면 조건이 올라가기도 해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하고 청구서 만들기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EU261 제4·7조, 미국 14 CFR 25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하며, 세부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