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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가이드

타이항공 지연 보상, 방콕 출발편은 태국 규정으로 최대 4,500바트

수완나품 공항 전광판에서 인천행 타이항공 출발 시각이 몇 번째 밀리고 있다면, 그 시간에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태국은 2025년부터 방콕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 5시간 넘게 늦으면 1,500바트를 주게 했어요. 외국 항공사도, 타이항공도 똑같이요.

방향마다 기준이 달라요

방향기준얼마
방콕 → 인천 (TG656·TG658·TG652 등)태국 규정 101호 + 한국 기준출발 5시간+ 1,500바트, 10시간+ 4,500바트. 도착 2시간+ 운임 10~30%
인천 → 방콕 (TG657·TG659·TG653 등)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착 2시간+ 운임 10~30%
양방향 공통몬트리올 협약지연으로 생긴 실제 손해 (숙박·교통·예약 취소 등)

한국과 태국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에요(태국은 2017년 10월 발효). 그래서 인천~방콕은 협약상 국제운송이고, 실제로 쓴 돈은 어느 방향이든 청구할 수 있어요.

방콕 출발편: 태국 규정 101호

태국 민간항공청(CAAT)이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 민간항공위원회 규정 101호예요. 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면 항공사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한국·EU 기준과 다르게 지연을 출발 시각으로 재요.

출발 지연항공사가 해야 하는 것
2시간 넘게식사와 음료 (또는 쿠폰)
5시간 넘게1,500바트, 밤을 넘기면 숙박과 공항~숙소 교통
10시간 넘게거리별 2,000·3,500·4,500바트 (방콕~인천은 3,665km라 4,500바트)

국제선 보상은 지연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현금이 기본이고, 크레딧·바우처·마일리지는 현금 이상의 가치에 승객이 동의할 때만이에요. 다른 태국 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 같은 표를 써요. 치앙마이~인천은 3,382km라 10시간 넘게 늦으면 3,500바트, 푸껫~인천은 4,500바트예요.

보상이 빠지는 경우. 악천후, 조류 충돌, 공항·공역 폐쇄, 전쟁·테러, 항공사 밖 기관의 파업, 승객·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예측하고 피할 수 없었던 외부 사정이에요. 그래도 식사와 숙박 같은 돌봄은 해야 해요. 반대로 항공사 직원의 파업이나 정비 소홀로 생긴 결함은 해당하지 않아요. 정비 결함을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려면 항공사가 증거를 내야 하고요.

인천 출발편: 한국 기준

도착 지연배상
2시간 ~ 4시간구간 운임의 10%
4시간 ~ 12시간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구간 운임의 30%

방콕에서 오는 편도 인천 도착이 2시간 넘게 늦었다면 한국 기준으로도 다퉈 볼 수 있어요. 항공사가 증명한 불가항력 사유는 빠져요.

결항됐다면

운임 환불은 사유와 상관없이 받아요. 그 위에 붙는 보상은 방향에 따라 달라요.

  • 방콕 출발편. 태국 정부 설명으로는 1,500바트에 전액 환불과 대체편 중 선택이에요. 출발 7일 전까지 알렸거나, 원래보다 3시간 안쪽으로 도착하는 대체편을 줬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보상이 빠져요.
  • 인천 출발편. 인천~방콕은 운항 4시간이 넘는 노선이라, 대체편이 2~4시간 늦게 나오면 1인 USD 300, 4시간 넘게 늦으면 USD 600이 한도예요. 대체편을 못 받았다면 운임 환급에 USD 600이에요.

결항 기준 전체는 결항 가이드에 있어요.

수하물이 안 나왔다면

2026년 10월 초 태국 교통부는 타이항공의 수하물 적체와 지연을 계기로 항공사들에 승객 돌봄과 안내를 지시했어요. 그때 태국 정부는 승객·수하물 지연 손해가 국제항공운송법(2015)의 운송인 책임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어요.

짐이 안 나왔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수하물 사고 신고서(PIR)를 내고, 짐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요. 기다리는 동안 산 옷과 세면도구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자세한 건 수하물 보상 가이드에 있어요.

타이항공은 얼마나 자주 늦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타이항공의 실제 시각으로 센 실측이에요. 편명별 날짜 기록은 타이항공 편명 전체나 TG658, TG656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딜레이119 실측 · 최근 67일 · 2026-10-19 집계

항공사구분15분+ 지연2시간+ 지연표본
타이항공국제선22%6%199편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로 한국 공항에 도착한 시각을 직접 센 값이에요. 해외 공항 도착은 공공데이터에 없어서 한국행 편만 들어가요. 항공사 발표가 아니에요.

방콕 출발 지연은 태국 공항 기록이라 이 표에는 인천 도착 지연으로만 잡혀요. 태국 규정의 5시간·10시간은 출발 기준이라 따로 확인하세요.

청구하는 법

  1. 출발이 몇 시간 늦었는지 기록하세요. 태국 규정은 출발 시각으로 재요. 원래 출발 시각과 실제 출발 시각, 지연 안내 문자와 탑승권을 남겨요.
  2. 방콕 공항에서 먼저 요구하세요. 5시간이 넘으면 1,500바트 보상 대상이에요. 태국 항공청은 항공사에 출발장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주라고 권해요. 바우처나 마일리지로 준다고 하면 거절하고 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3. 못 받았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국제선 보상은 지연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그 안에 안 들어오면 한국 지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고 지연 증명과 함께 태국 규정 101호 조항을 적어요.
  4. 한국 기준 배상과 실손해도 같이 적으세요. 인천 도착이 2시간 넘게 늦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 자비로 쓴 숙박·식사가 있다면 몬트리올 협약 실손해도 함께 청구해요.
  5. 14일 안에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한국 접수처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이의가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 달라고 하거나 1372로 직접 신청해요.
방법어디로 (타이항공 한국지사)
이메일admin2@thaiairways.co.kr
전화02-3707-0199 (피해구제 담당)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2 한화금융센터-태평로 15층 타이항공 총무과 (04525)
방문서울지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 2080호 타이항공 사무소

접수처는 2021년 10월 안내 기준이에요. 바뀌었을 수 있으니 타이항공 한국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청구서 초안은 보상 확인 도구에서 국문·영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연 확인서 받는 법은 확인서 가이드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타이항공이 늦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달라요. 방콕에서 출발하는 편은 태국 민간항공위원회 규정 101호로 출발 5시간 넘게 늦으면 1,500바트, 10시간 넘게 늦으면 방콕~인천(3,665km) 기준 4,500바트예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편은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착 2시간부터 그 구간 운임의 10~30%가 배상 기준이에요.

태국 규정은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되나요?

네. 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면 태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모두 적용돼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됐어요. 반대로 인천에서 방콕으로 가는 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보상을 바우처로 준다는데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도 돼요. 규정은 현금이 기본이고, 바우처·크레딧·마일리지는 현금 이상의 가치가 있고 승객이 동의할 때만 쓸 수 있어요. 항공사는 그 조건과 사용 제한을 먼저 알려야 해요.

날씨 때문이라면 보상이 없나요?

태국 규정은 악천후, 조류 충돌, 공항 폐쇄 같은 특별한 사정이면 보상은 빼고 식사·숙박 같은 돌봄만 하게 해요. 다만 항공사 직원의 파업이나 정비 소홀로 생긴 결함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에요. 정비 결함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려면 항공사가 증거를 내야 해요.

수하물이 며칠째 안 왔어요.

공항을 나가기 전에 분실·지연 신고서(PIR)를 내고, 짐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요. 그동안 산 생필품 영수증은 몬트리올 협약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태국 정부도 수하물 지연 손해는 국제항공운송법의 운송인 책임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어요.

타이항공 한국 접수처는 어디예요?

타이항공 피해구제 안내에 적힌 곳은 메일 admin2@thaiairways.co.kr, 전화 02-3707-0199예요. 서울지사와 인천공항 사무소에서도 받아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2021년 안내 기준이라 바뀌었을 수 있으니 타이항공 한국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하고 청구서 만들기 →

출처

금액·기간·조건은 2026-10-19에 위 원문과 다시 대조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태국 규정 101호의 원문(태국어)과 타이항공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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