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지연 현황과 보상 기준
하노이 · HAN · 해외 공항
이 공항을 오가는 편명 24개를 공공데이터로 매일 추적해요. 공항 단위 지연율은 한국 공항만 낼 수 있어서 여기는 편명별 수치로 보여드려요. 아래 표에서 편마다 15분+ 지연이 얼마나 잦은지 볼 수 있어요.
하노이(HAN)을 오가는 항공편의 지연·결항 현황을 공공데이터 실측으로 정리했어요. 이 공항이 걸린 여정이 늦거나 결항됐을 때 어떤 보상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연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하노이를 오가는 여정이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도착 기준 2시간 이상 지연이면 해당 구간 운임의 10%(2~4시간), 20%(4~12시간), 30%(12시간 초과) 배상 기준이에요. 유럽 출발편이라면 EU261로 거리 기준 정액 보상(250~600유로)을 따로 볼 수 있어요.기상, 공항 사정, 안전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24개
최근 53일 동안 15분 넘게 늦은 비율이에요.
| 항공편 | 구간 | 15분+ 지연 | 바로가기 |
|---|---|---|---|
| 7C2201 | 서울(인천) → 하노이 | 47% | 상세·실시간 |
| 7C2202 | 하노이 → 서울(인천) | 2% | 상세·실시간 |
| KE441 | 서울(인천) → 하노이 | 9% | 상세·실시간 |
| KE442 | 하노이 → 서울(인천) | 17% | 상세·실시간 |
| KE447 | 서울(인천) → 하노이 | 43% | 상세·실시간 |
| KE448 | 하노이 → 서울(인천) | 8% | 상세·실시간 |
| OZ729 | 서울(인천) → 하노이 | 34% | 상세·실시간 |
| OZ730 | 하노이 → 서울(인천) | 55% | 상세·실시간 |
| VJ960 | 하노이 → 서울(인천) | 13% | 상세·실시간 |
| VJ982 | 하노이 → 부산(김해) | 8% | 상세·실시간 |
| VN414 | 하노이 → 서울(인천) | 15% | 상세·실시간 |
| VN415 | 서울(인천) → 하노이 | 15% | 상세·실시간 |
| VN416 | 하노이 → 서울(인천) | 21% | 상세·실시간 |
| VN417 | 서울(인천) → 하노이 | 11% | 상세·실시간 |
| VN428 | 하노이 → 부산(김해) | 23% | 상세·실시간 |
| WE271 | 서울(인천) → 하노이 | 19% | 상세·실시간 |
| WE272 | 하노이 → 서울(인천) | 17% | 상세·실시간 |
| VJ961 | 서울(인천) → 하노이 | 12% | 상세·실시간 |
| OZ733 | 서울(인천) → 하노이 | 39% | 상세·실시간 |
| OZ734 | 하노이 → 서울(인천) | 18% | 상세·실시간 |
| 9G410 | 하노이 → 서울(인천) | 17% | 상세·실시간 |
| 9G411 | 서울(인천) → 하노이 | 0% | 상세·실시간 |
| VJ962 | 하노이 → 서울(인천) | 51% | 상세·실시간 |
| VJ963 | 서울(인천) → 하노이 | 40% | 상세·실시간 |
하노이공항 자주 묻는 질문
하노이공항은 얼마나 자주 지연되나요?
하노이공항 편명 24개를 편별로 재고 있어요. 관측이 가장 많은 7C2201은 15분+ 지연이 47%예요. 공항 단위 지연율은 정부 공공데이터가 국내 공항 전광판이라 한국 공항만 낼 수 있고, 하노이공항 몫은 아직 비어 있어요.
하노이공항은 한국 어디에서 갈 수 있나요?
비엣젯 · 베트남항공 · 대한항공이 등 7곳이 서울(인천) · 부산(김해)에서 띄워요. 추적 중인 편명은 24개예요.
하노이공항 항공편 중에 유독 자주 늦는 편이 있나요?
OZ730이 가장 잦아요. 하노이 → 서울(인천) 구간인데 15분+ 지연이 55%예요 (표본 53편). 반대로 7C2202는 2%로 가장 적어요. 표본 53편 이상인 17개 편명만 줄 세운 결과예요. 같은 공항이라도 편마다 차이가 커서, 예약 전에 편명으로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하노이공항에서 2시간 넘게 지연됐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하노이공항 편 기록에서 가장 크게 밀린 건 53분이라, 최근 53일 안에는 그 선을 넘은 날이 없어요. 여정이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볼 수 있어요. 도착이 2~4시간 늦으면 해당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기면 30%예요. 한국을 안 거치는 구간만이라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로 실손해를 청구하는 길이 남아요. 기상이나 공항 사정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지연 확인서와 그날 시각 기록을 먼저 챙기는 쪽이 유리해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각 규정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