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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7C1673 지연 현황과 보상 기준

보상 확인하기

국제선금·토 운항보잉 737-800비행 1시간 5분

15분 넘게 늦은 비율2편 중 0편출발 기준 · 2편 관측
2시간 넘게 늦은 비율2편 중 0편최근 52일 실측
지연 중앙값+8분출발 기준
배상 시작2시간 지연도착 기준 · 운임의 10%부터

7C1673편은 제주항공이 서울(인천)(ICN) → 히로시마(HIJ) 구간에 운항하는 항공편이에요. 출발은 15:50이에요. 비행시간은 약 1시간 5분이에요. 기종은 보잉 737-800이에요. 운항 요일은 금·토예요. 최근 52일 동안 출발 2편 중 0편이 15분 이상 늦었어요. 아직 관측이 적어서 비율로 말하기는 일러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 실측 · 2026-10-04 집계 · 숫자를 어떻게 만드나

7C1673편은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서울(인천) → 히로시마 항공편이에요. 운항 예정은 확인됐고, 지연 실측은 매일 수집해 쌓고 있어요.

7C1673, 얼마나 자주 늦나요

최근 52일 동안 공항 전광판에 찍힌 실제 시각으로 셌어요.

기준15분+ 지연2시간+ 지연중앙값표본
출발2편 중 0편2편 중 0편+8분2편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 실측, 최근 52일 (2026-10-04 집계). 관측이 5편 미만이라 비율 대신 관측 편수로 적었어요.

7C1673 최근 운항 기록

최근 2번 운항한 날의 실제 시각이에요.

날짜출발 (예정 → 실제)도착 (예정 → 실제)기록
10. 3. (토)15:50 → 15:48-2분 일찍
10. 2. (금)15:50 → 15:58-+8분

공항 운영기관 전광판을 매일 저장해 만든 실측 기록이에요. 시간은 해당 공항 현지 기준이고, 해외 공항 쪽 시각은 정부 데이터에 없어서 비어 있어요. 기록은 매일 자동으로 쌓여요.

7C1673, 늦으면 얼마를 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 기준이에요. 도착 시각으로 재요.

도착 지연배상 기준
2시간 ~ 4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10%
4시간 ~ 12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해당 구간 운임의 30%

이 편은 최근 2편 관측 중 출발 기준 2시간 넘게 늦은 날이 0일이었어요. 배상은 도착 기준이라, 출발 지연은 참고용이에요.

기상, 공항 사정, 안전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규정별 자세한 조건은 지연 보상 총정리에 있어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해 보기 →

7C1673 날짜별 운항 예정

인천공항 여객편 주간 운항 현황(공공데이터) 기준이에요.

날짜기준예정변경터미널게이트
10. 4. (일)오늘출발15:50-P0123
10. 5. (월)출발15:50-P02-
10. 9. (금)출발15:50-P02-
10. 10. (토)출발15:50-P02-

게이트와 터미널은 운항 당일에 바뀔 수 있어서, 출발 전에 위쪽 실시간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7C1673 자주 묻는 질문

7C1673 (서울(인천)→히로시마) 항공편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인천)에서 히로시마 구간은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요. 도착이 2시간 넘게 늦으면 이 구간 운임의 10%부터 배상 대상이고,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빠져요.

제주항공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운항 증명서(Flight Certificate)를 요청하면 돼요. 7C1673 지연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카드 보험을 청구할 때,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되는 서류예요. 발급 절차는 지연 확인서 발급 가이드에 있어요.

7C1673, 몇 시간 지연부터 보상 대상인가요?

항공사 배상은 도착 기준 2시간부터예요(운임의 10%).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라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도 볼 만해요. 주요 상품은 출발 2시간 지연부터 정액을 줘요. 최근 52일 동안 이 편을 2편 관측했어요(출발 기준). 가장 많이 늦은 날은 8분이었고, 2시간 넘게 늦은 날은 0일이에요. 15분 넘게 늦은 날은 없었어요.

제주항공에서 "운영상 사유"라고만 답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사유(기상, 정비, 접속 지연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면책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하고, 뭉뚱그린 한 줄은 증명이 아니에요. 서울(인천)에는 기상청 항공기상 관측(METAR)이 남아서, 그날 실제 기상을 공적 기록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항공사가 기상을 들었는데 관측에 근거가 없으면 그게 반박 자료가 돼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통계·스케줄은 라이선스된 데이터 기준이며 실제 운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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