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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서울(ICN) → 로스앤젤레스(LAX)

대한항공 KE11 지연 현황과 보상 기준

인천에서 저녁에 떠서 같은 날 오후 LA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플래그십이에요. 미국은 지연에 대한 정액 보상 규정이 없지만, 한국 출발편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요. 오버부킹으로 못 태우는 경우라면 미국 DOT 보상은 미국 출발편에만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스케줄

구간출발 예정도착 예정기종
서울(ICN) → 로스앤젤레스(LAX)19:4015:20보잉 747-8

지연 통계

도착 15분+ 지연도착 2시간+ 지연지연 중앙값표본
28%4%+2분46편

도착 시각 기준이에요. 집계 기간 2026-05-17 ~ 2026-08-15, 자료: 라이선스된 항공 데이터 API.

KE11 지연, 받을 수 있는 것

도착 지연보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
2시간 ~ 4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10% 배상
4시간 ~ 12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
12시간 초과해당 구간 운임의 30% 배상

기상, 공항 사정, 안전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그래서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KE11 (서울→로스앤젤레스) 항공편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 구간은 한국 출발·도착 국제선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착 기준 2시간 이상 지연이면 해당 구간 운임의 10%(2~4시간), 20%(4~12시간), 30%(12시간 초과) 배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기상, 공항 사정, 안전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대한항공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운항 증명서(Flight Certificate)를 요청하면 돼요. KE11 지연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카드 보험을 청구할 때,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되는 서류예요. 발급 절차는 지연 확인서 발급 가이드에 있어요.

KE11, 몇 시간 지연부터 보상 대상인가요?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도착 기준 2시간부터예요(운임의 10%).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은 통상 출발 기준 2시간부터, 실손형 특약과 카드 부가보험은 통상 4시간부터고요.

항공사가 "운영상 사유"라고만 답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사유(기상, 정비, 접속 지연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 배상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통계·스케줄은 라이선스된 데이터 기준이며 실제 운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