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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1368 지연 현황과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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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월·화·목·금 운항비행 48분

15분 넘게 늦은 비율0%도착 기준 · 5편 관측
2시간 넘게 늦은 비율0%최근 52일 실측
지연 중앙값11분 일찍도착 기준
배상 시작1시간 지연도착 기준 · 운임의 10%부터

KE1368편은 대한항공이 제주(CJU) → 서울(김포)(GMP) 구간에 운항하는 항공편이에요. 출발은 19:20, 도착은 20:35 예정이고요. 비행시간은 약 48분이에요. 운항 요일은 월·화·목·금이에요. 최근 52일 실측으로 도착이 15분 이상 늦은 비율은 0%, 지연 중앙값은 정시보다 빠름이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 실측 · 2026-10-04 집계 · 숫자를 어떻게 만드나

KE1368편은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제주 → 서울(김포) 항공편이에요. 이 페이지의 지연 기록은 항공사 발표가 아니라, 공항 운영기관 공공데이터를 매일 수집해 직접 계산한 실측값이에요. 표본이 쌓일수록 더 정확해져요.

KE1368, 얼마나 자주 늦나요

최근 52일 동안 공항 전광판에 찍힌 실제 시각으로 셌어요.

기준15분+ 지연2시간+ 지연중앙값표본
도착0%0%11분 일찍5편
출발60%0%+16분5편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 실측, 최근 52일 (2026-10-04 집계). 표본이 아직 적어요. 매일 수집이 쌓이면서 정확해져요.

KE1368 최근 운항 기록

최근 5번 운항한 날의 실제 시각이에요.

날짜출발 (예정 → 실제)도착 (예정 → 실제)기록
10. 2. (금)19:20 → 19:4220:35 → 20:314분 일찍
9. 29. (화)19:20 → 19:3220:35 → 20:2015분 일찍
9. 28. (월)19:20 → 19:3420:35 → 20:2312분 일찍
9. 25. (금)19:20 → 19:4220:35 → 20:38+3분
9. 24. (목)19:20 → 19:3620:35 → 20:2411분 일찍

공항 운영기관 전광판을 매일 저장해 만든 실측 기록이에요. 시간은 해당 공항 현지 기준이고, 해외 공항 쪽 시각은 정부 데이터에 없어서 비어 있어요. 기록은 매일 자동으로 쌓여요.

KE1368, 늦으면 얼마를 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선 기준이에요. 도착 시각으로 재요.

도착 지연배상 기준
1시간 ~ 2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10%
2시간 ~ 3시간해당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해당 구간 운임의 30%

이 편은 최근 5편 관측 중 도착 기준 1시간 넘게 늦은 날이 0일이었어요.

기상, 공항 사정, 안전 조치처럼 항공사가 입증한 면책 사유는 빠져요. 규정별 자세한 조건은 지연 보상 총정리에 있어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해 보기 →

KE1368 자주 묻는 질문

KE1368 (제주→서울(김포)) 항공편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주→서울(김포) 구간은 국내선이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선 기준이 적용돼요. 도착이 1시간 넘게 늦으면 이 구간 운임의 10%, 2시간부터 20%, 3시간부터 30%가 배상 기준이고,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빠져요.

대한항공 지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운항 증명서(Flight Certificate)를 요청하면 돼요. KE1368 지연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카드 보험을 청구할 때,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되는 서류예요. 발급 절차는 지연 확인서 발급 가이드에 있어요.

KE1368, 몇 시간 지연부터 보상 대상인가요?

항공사 배상은 국내선이라 도착 기준 1시간부터예요(운임의 10%).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보는 상품이라 국내선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근 52일 동안 이 편을 5편 관측했어요(도착 기준). 가장 많이 늦은 날은 3분이었고, 1시간 넘게 늦은 날은 0일이에요. 15분 넘게 늦은 날은 없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운영상 사유"라고만 답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사유(기상, 정비, 접속 지연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면책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하고, 뭉뚱그린 한 줄은 증명이 아니에요. 제주에는 기상청 항공기상 관측(METAR)이 남아서, 그날 실제 기상을 공적 기록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항공사가 기상을 들었는데 관측에 근거가 없으면 그게 반박 자료가 돼요.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통계·스케줄은 라이선스된 데이터 기준이며 실제 운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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