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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가이드

중국 항공사 지연 보상, 중국 규정엔 보상금이 없는데 받을 길은 있어요

칭다오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세 시간째 안 떠요. 카운터 직원은 "天气原因", 날씨 때문이라고만 해요. 식사 쿠폰도 없고요. 중국 규정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한국을 오가는 편이라면 한국 기준이 따로 있어요.

먼저 결론

무엇중국 규정한국을 오가는 편이면
지연 보상금정액 없음. 항공사가 스스로 정해 공개도착 2시간부터 구간 운임의 10~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사·숙박원인에 따라 항공사 부담 또는 승객 부담실제로 쓴 돈은 몬트리올 협약으로 청구
표 변경·환불항공사 원인이면 수수료 없음결항이면 운임 환불 + 귀책 시 배상

한국과 중국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에요. 인천~중국 노선은 협약상 국제운송이라, 지연으로 생긴 실제 손해는 협약 제19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중국 규정이 정해 둔 것

중국 쪽 규정은 두 개예요. 2017년부터 시행된 항공편정상관리규정(航班正常管理规定)과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여객서비스관리규정(公共航空运输旅客服务管理规定)이에요.

상황규정 내용
보상금중국 항공사는 운송총조건에 지연 보상을 하는지, 한다면 조건·기준·방식을 적어야 해요 (항공편정상관리규정 제17조).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정보 공지운항 상태가 바뀐 걸 안 뒤 30분 안에 지연·결항 정보와 사유를 알려야 해요 (제26조)
식사·숙박항공사 원인이면 항공사가 제공, 날씨·관제 등이면 마련을 돕고 비용은 승객 부담 (제29조)
기내 대기2시간 넘으면 물과 음식, 3시간 넘고 출발 시각이 불확실하면 내려서 대기 (제34·35조)
표 변경항공사 원인이면 변경 수수료 없이 날짜 변경·다른 편 이서 (여객서비스관리규정 제24조)
환불비자발적 환불은 수수료 없음, 신청일부터 7영업일 안에 처리 (제25·26조)
불만 처리중국 항공사는 10일, 외국 항공사는 20일 안에 실질적인 답 (항공편정상관리규정 제46조)

"天气原因" 한 줄을 받았다면

중국 규정은 원인을 두 갈래로 나눠요. 여객서비스관리규정 제63조의 정의예요.

  • 항공사 원인(承运人原因). 정비, 기재 배치, 승무원 배치 같은 항공사 내부 관리 문제.
  • 항공사 외 원인(非承运人原因). 날씨, 돌발 사건, 항공교통관제, 보안검색, 승객 요인.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식사·숙박을 누가 내는지가 바뀌니, 항공사로서는 외부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말로 들은 사유는 증명이 안 돼요. 지연 증명(延误证明)을 받아 사유가 적혀 있는지 보고, 한국 쪽 공항에서 늦어졌다면 그날 기상 관측 기록과 대조해 보세요. 방법은 지연 이유 알아내기에 있어요.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면책을 항공사가 증명하게 해요. 날씨라는 한 줄만으로 한국 기준 배상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한국 기준으로 청구하기

도착 지연배상
2시간 ~ 4시간구간 운임의 10%
4시간 ~ 12시간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구간 운임의 30%

결항은 인천~중국 노선 대부분이 운항 4시간 이내라, 대체편이 2~4시간 늦게 나오면 1인 USD 200, 4시간 넘게 늦으면 USD 400,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 환급에 USD 600이 한도예요. 자세한 건 결항 가이드를 보세요.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한국 피해구제 접수처를 두고 결과를 14일 안에 알려야 해요. 에미레이트 같은 외항사가 한국어 피해구제 절차를 공개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탑승한 항공사의 한국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를 찾아보세요.

중국 항공사는 얼마나 자주 늦나

한국 공항 도착 시각으로 센 중국 항공사 실측이에요. 관측이 30편 이상인 항공사만 나와요.

중국 항공사 실측 · 최근 51일 · 2026-10-03 집계

항공사구분15분+ 지연2시간+ 지연표본
중국동방항공국제선18%1%1,317편
중국남방항공국제선6%0%1,111편
중국국제항공국제선7%1%612편
산둥항공국제선19%0%512편
춘추항공국제선13%1%655편
칭다오항공국제선7%0%107편
준야오항공국제선9%0%241편
선전항공국제선29%1%175편
샤먼항공국제선30%0%102편
쓰촨항공국제선7%0%95편
상하이항공국제선33%2%51편
톈진항공국제선4%2%48편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공데이터로 한국 공항에 도착한 시각을 직접 센 값이에요. 해외 공항 도착은 공공데이터에 없어서 한국행 편만 들어가요. 항공사 발표가 아니에요.

편명별 기록은 항공사 이름을 누르면 볼 수 있어요. 노선별로 보려면 노선별 현황에서 칭다오·상하이·베이징 같은 도시를 찾으세요.

청구하는 법

  1. 공항에서 원인을 확인하세요. 지연 원인이 항공사 사정(정비·기재 배치·승무원)인지 날씨·관제 같은 외부 사정인지 카운터에 물어요. 원인에 따라 식사·숙박을 누가 내는지가 갈려요.
  2. 지연 증명을 받으세요. 항공사 카운터나 앱에서 지연 증명(延误证明)을 요청해요. 실제 도착 시각과 지연 사유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이에요.
  3. 영수증을 모으세요. 자비로 쓴 식사, 호텔, 교통비 영수증을 전부 챙겨요. 몬트리올 협약으로 실손해를 청구할 때 필요해요.
  4. 한국 지점이나 본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한국 취항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처를 둬요. 지연 사유 증명과 함께 한국 기준 배상과 실손해를 같이 적어 보내요.
  5.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로. 14일이 지나도 결과가 없거나 거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청구서 초안은 보상 확인 도구에서 만들 수 있어요. 영문으로도 나와서 중국 본사에 보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국 항공사도 지연 보상금을 주나요?

중국 민항 규정에는 EU처럼 정해진 보상금이 없어요. 항공사가 운송총조건(运输总条件)에 보상 여부를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한국을 오가는 편이라면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착 2시간부터 그 구간 운임의 10~30%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날씨 때문이라면서 식사도 안 줬어요.

중국 항공편정상관리규정 제29조를 보면 날씨·관제·안보검색 같은 항공사 외 원인이면 항공사는 식사와 숙박을 "도와서 마련"하고 비용은 승객이 내요. 정비·기재 배치·승무원 같은 항공사 원인이면 항공사가 식사나 숙박을 줘야 해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 증명을 받아 두는 게 중요해요.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째 기다려요.

중국 규정상 기내 대기가 2시간을 넘으면 마실 물과 음식을 줘야 하고, 3시간을 넘기고 출발 시각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내려서 기다리게 해야 해요.

중국 항공사가 지연되면 표를 바꾸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 원인으로 일정이 바뀌면 변경 수수료 없이 날짜를 바꾸거나 다른 편으로 옮겨 줘야 해요. 승객 뜻과 상관없이 환불하게 됐다면 환불 수수료도 없어요. 환불은 유효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처리해야 해요.

중국 항공사에 불만을 넣으면 얼마 만에 답이 와요?

중국 규정은 중국 항공사가 불만을 받은 뒤 10일 안에 실질적인 답을 하도록 정해요. 한국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한국 항공사업법상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내 경우 기준 확인하고 청구서 만들기 →

출처

금액·기간·조건은 2026-09-26에 위 원문과 다시 대조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각 항공사의 운송총조건과 한국 피해구제 접수처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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