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가이드
이스타항공 지연 보상, "정비 때문"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이스타항공이 한 시간 반 늦게 떴어요. 안내 방송은 "항공기 정비로 인해"였고요. 이럴 때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정비라는 이유 하나로 배상이 빠지지는 않아요. 이스타항공이 스스로 공개한 문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몇 시간부터 얼마 받나
이스타항공은 국적 LCC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목적지 도착 시각으로 재고, 늦은 그 구간 운임에 비율을 곱해요.
| 노선 | 도착 지연 | 배상 |
|---|---|---|
| 국내선 (김포·청주·김해~제주) | 1시간 ~ 2시간 | 구간 운임의 10% |
| 2시간 ~ 3시간 | 구간 운임의 20% | |
| 3시간 초과 | 구간 운임의 30% | |
| 국제선 (일본·대만·동남아·중국) | 2시간 ~ 4시간 | 구간 운임의 10% |
| 4시간 ~ 12시간 | 구간 운임의 20% | |
| 12시간 초과 | 구간 운임의 30% |
국내선은 1시간부터라 제주 노선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몇 시 편이 잘 늦는지는 시간대별 지연율에서 볼 수 있어요.
"정비 때문"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이스타항공 문서 두 개를 나란히 보면 문구가 달라요.
| 문서 | 정비에 대해 적힌 것 |
|---|---|
|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 2항 | 예고 없이 취소·지연할 수 있는 경우로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및 안전점검/정비 시"를 들어요 |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계획 | 구제 대상에서 빼는 건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예요 |
약관만 보면 정비면 무조건 빠지는 것처럼 읽혀요. 하지만 피해구제계획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빼는 건 예견하지 못한 정비뿐이에요. 약관 제10조도 끝에 이스타항공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지연은 약관과 법규의 기준대로 배상한다는 단서를 달아 뒀어요.
그래서 "정비"라는 답을 받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어떤 정비였는지, 출발 전에 알 수 있었는지. 면책은 항공사가 증명할 몫이에요. 지연 사유를 공공 기록으로 대조하는 방법은 지연 이유 알아내기에 있어요.
결항이면 환불과 배상을 따로
결항은 두 가지를 챙겨요. 운임 환불은 기상 결항이어도 받을 수 있고, 배상은 항공사 귀책일 때 그 위에 더 붙어요. 약관 제10조 1항은 발권 뒤 운항시간이 바뀌었는데 승객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타가 대체편도 못 잡으면 제11조 4항대로 환불한다고 정해요.
| 구분 | 대체편을 받은 시점 | 배상 |
|---|---|---|
| 국제선 (운항 4시간 이내 노선) | 2~4시간 늦게 | 1인 USD 200 |
| 4시간 넘게 늦게 | 1인 USD 400 | |
| 국제선 공통 | 대체편 없음 | 운임 환급 + USD 600 |
| 국내선 | 1~3시간 안에 | 구간 운임의 20% |
| 3시간 넘어서 | 구간 운임의 30% |
이스타항공은 얼마나 자주 늦나
공항공사 공공데이터로 센 이스타항공 실측이에요. 편명별 날짜 기록은 이스타항공 편명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청구하는 법
- 지연 안내와 실제 시각을 남기세요. 문자나 앱 알림으로 온 지연 안내를 캡처하고, 실제 출발과 도착 시각을 적어 둬요. 탑승권도 버리지 마세요.
- 지연 사유를 물어보세요. 공항 카운터에서 지연 사유를 묻고, 가능하면 지연 확인서에 사유를 적어 달라고 해요.
- 피해구제 신청서를 보내세요. 이스타항공 피해구제계획의 접수 메일(eastarjetcs@eastarjet.com)로 신청서와 증빙을 보내요. 우편은 도착한 날이 접수일이에요.
- 14일을 기다리고,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스타항공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항공사가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요.
| 방법 | 어디로 |
|---|---|
| 이메일 | eastarjetcs@eastarjet.com |
| 전화 | 대표번호 1544-0080 |
| 우편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 쿠쿠마곡빌딩 9층 이스타항공 CX파트 (07805) |
| 방문 | 각 공항지점 카운터와 사무실 |
신청서 양식은 피해구제계획 PDF 뒤쪽에 붙어 있어요. 피해 내용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서로 쓰면 돼요. 청구 문장이 필요하면 보상 확인 도구가 초안을 만들어 줘요. 확인서는 이스타항공 확인서 안내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스타항공 지연 보상금은 얼마예요?
국제선은 도착 기준 2~4시간 지연이면 그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예요. 김포·청주~제주 같은 국내선은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초과 30%고요. 항공사가 증명한 불가항력 사유는 빠져요.
"정비 지연"이면 보상이 없나요?
정비라는 말만으로는 빠지지 않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이스타항공 피해구제계획이 빼는 건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예요. 정기 점검이 늦어졌거나 부품 수급이 늦은 경우처럼 예견할 수 있었던 정비라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어떤 정비였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이스타항공 결항 보상은요?
운임 환불은 사유와 상관없이 받아요. 항공사 귀책이면 배상이 더 붙어요. 운항시간 4시간 이내 국제선은 대체편이 2~4시간 늦게 제공되면 1인당 USD 200, 4시간 넘게 늦으면 USD 400이 한도예요.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 환급에 USD 600이에요. 국내선 결항은 대체편 시각에 따라 운임의 20~30%예요.
이스타항공 보상 신청은 어디로 해요?
메일은 eastarjetcs@eastarjet.com, 전화는 대표번호 1544-0080이에요. 공항 지점 카운터에서도 받아요. 우편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 쿠쿠마곡빌딩 9층 이스타항공 CX파트로 보내면 돼요.
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항공사업법은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14일 안에 알리도록 정해요. 번역이 필요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나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 달라고 요청하거나 1372로 직접 신청하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이스타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2025-01-20)
- 이스타항공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계획
- 항공사업법 제61조 (2025-08-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