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가이드
에어부산 지연 보상, 김해에서 늦었을 때 챙길 것
후쿠오카 가는 에어부산에 탔는데 문이 닫힌 채로 한참 안 움직여요.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보이고요. 이 시간에도 에어부산이 스스로 약속해 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도착이 늦어지면 운임의 10~30%까지 배상 기준도 있어요.
몇 시간부터 얼마 받나
에어부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목적지 도착 시각으로 재고, 늦은 구간 운임에 비율을 곱해요.
| 노선 | 도착 지연 | 배상 |
|---|---|---|
| 국제선 (김해·인천 출발 일본·대만·동남아 등) | 2시간 ~ 4시간 | 구간 운임의 10% |
| 4시간 ~ 12시간 | 구간 운임의 20% | |
| 12시간 초과 | 구간 운임의 30% | |
| 국내선 (제주 노선 등) | 1시간 ~ 2시간 | 구간 운임의 10% |
| 2시간 ~ 3시간 | 구간 운임의 20% | |
| 3시간 초과 | 구간 운임의 30% |
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도 기상이나 천재지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면 환불 말고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에어부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지연은 약관과 법규의 기준대로 배상한다고 적어요. 면책은 항공사가 증명할 몫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오래 기다릴 때
에어부산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라 서비스계획을 공개하고 있어요. 기내 대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약속해요.
| 상황 | 에어부산이 적어 둔 것 |
|---|---|
| 문 닫힌 채 대기 | 안전·보안, 관제기관 권고 같은 예외가 아니면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
| 대기 중 안내 | 지연 정보를 30분 간격으로 알려요 |
| 2시간이 넘으면 | 예외가 아니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요 |
| 출발 전 변경 | 30분 이상 지연이나 결항은 문자·메일·전화로 알려요 (출발 직전은 공항 안내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피해구제 신청 사유가 돼요. 몇 시에 문이 닫혔고 안내가 몇 번 있었는지 휴대폰 메모에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결항이면 환불과 배상을 따로
기상 결항이어도 운임은 돌려받아요. 항공사 귀책이면 그 위에 배상이 붙어요.
| 노선 | 대체편을 받은 시점 | 배상 (1인) |
|---|---|---|
| 운항 4시간 이내 (일본·대만·중국 등) | 2~4시간 늦게 | USD 200 |
| 4시간 넘게 늦게 | USD 400 | |
| 운항 4시간 초과 (발리 등) | 2~4시간 늦게 | USD 300 |
| 4시간 넘게 늦게 | USD 600 | |
| 대체편 없음 | 운임 환급 + USD 600 | |
에어부산은 얼마나 자주 늦나
김해·인천 공항공사 공공데이터로 센 에어부산 실측이에요. 편명별 기록은 에어부산 편명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김해공항 전체가 얼마나 붐비고 늦는지는 김해공항 현황에서, 주차는 김해공항 주차에서 확인하세요.
청구하는 법
- 안내 문자와 실제 시각을 남기세요. 에어부산은 30분 이상 지연되면 문자·메일·전화로 알리겠다고 서비스계획에 적어 뒀어요. 그 문자를 캡처하고 실제 도착 시각을 적어 둬요.
- 지연 확인서를 받으세요. 김해공항 출발편은 공항 카운터에서 받는 게 빨라요. 고객센터로도 요청할 수 있어요.
-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세요. 에어부산 홈페이지 하단의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를 채워 공항 지점이나 고객서비스센터에 내요. 예약센터(1666-3060)에서 접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14일 뒤에도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항공사업법상 항공사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 달라고 요청하거나 1372에 직접 신청해요.
신청서는 에어부산 피해구제 신청서(PDF)예요. 피해 내용 칸은 육하원칙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 문장이 필요하면 보상 확인 도구가 초안을 만들어 줘요. 확인서는 에어부산 확인서 안내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어부산 지연 보상금은 얼마예요?
국제선은 도착 기준 2~4시간 지연이면 그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예요. 제주 노선 같은 국내선은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초과 30%고요. 항공사가 증명한 불가항력 사유는 빠져요.
비행기에 탄 채로 몇 시간째 대기 중이에요.
에어부산 서비스계획은 안전이나 관제 지시 같은 예외가 아니면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겨 기내에 태운 채 대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30분마다 지연 정보를 알리고, 2시간이 넘으면 음식물을 주겠다고도 적혀 있어요. 안내가 없으면 승무원에게 요청하고 그 시각을 적어 두세요.
에어부산 결항되면요?
운임 환불은 사유와 상관없이 받아요. 항공사 귀책이면 배상이 붙어요. 일본·대만 같은 운항 4시간 이내 노선은 대체편이 2~4시간 늦게 나오면 1인 USD 200, 4시간 넘게 늦으면 USD 400,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 환급에 USD 600이 한도예요. 발리처럼 4시간 넘는 노선은 USD 300·600이에요.
에어부산에 보상 신청은 어디로 해요?
홈페이지 하단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채워 공항 지점이나 고객서비스센터에 내요. 예약센터 1666-3060(09:00~18:00, 연중무휴)에서 접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기상 결항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배상은 빠지지만 운임 환불은 받아요. 같은 시간대 김해공항에서 다른 항공사가 정상 운항했다면 기상 면책을 다퉈 볼 수 있어요. 당시 출발 현황을 캡처해 두세요. 여행자보험 지수형 특약은 기상 지연을 주는 상품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 (2025-01-09판)
- 에어부산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
- 에어부산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 에어부산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 항공사업법 제61조 (2025-08-01 시행)